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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8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발생되어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회의 설치⋅기능, 구성⋅운영, 회의 등에 대해 명시함(안 제4조~제6조)

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일시적 안정과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동료지원가 및 가족활동지원가의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응급질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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